2018년10월27일 66번
[임의구분]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·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시·도지사는 주택의 분양·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시·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, 당해 지역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연장할 수 있다.
- ④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지구 내 주택은 전매행위가 제한된다.
-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(정답률: 27%)
문제 해설
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·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고, 조정대상지역은 시·도지사가 주택의 분양·매매 등 거래가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다.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전매행위가 제한되며,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다. 또한,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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